병원공지 | 2014년 2월부터 시행 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내용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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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탑메디피부과 작성일14-04-08 14:07 조회17,70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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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관련 시술의 범위
색소모반․주근깨․흑색점․기미치료술
* 검버섯, 오타모반, 염증후 색소침착,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은 과세 제외 |
여드름치료술*
*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|
제모술, 탈모치료술*, 모발이식술
*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|
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 |
지방융해술 |
피부재생술*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**, 모공축소술
* 피부개선 목적으로 콜라겐․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벗겨내어 새로운 피부층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피부 재생을 위한 시술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주사술, PDRN(Polydeoxyribonucleotide) 주사술, PLLA (Poly-L-Lactic-Acid) 주사술, 조직 수복용 재료(예: 히알루론산) 주사술, 레이저․필링제를 이용한 시술 등을 말함
- 화상흉터․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, 상처치료, 튼살치료는 과세 제외
** 주름살 완화 및 피부탄력(피부처짐)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톡스(보툴리눔 톡신)․필러․레이저․초음파․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 주사술, 조직 수복용 재료(예: 히알루론산) 주사술,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, 성장 호르몬 주사술 및 남성호르몬 주사술, 자하거(태반)추출물 주사술, 항산화제 주사술 등을 말함
- 체내단백질합성과 지방분해 촉진 등 신체기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 항노화치료는 과세 제외 |
※ 사마귀, 백반증, 딸기코, 대상포진,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제외